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 금지와 한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다'며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재판관 8대1 의견)을 내렸다.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인천 중구청과 부천시, 청주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13년 지역 내 대형마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동시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대형마트 측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형마트 업계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무휴업일을 조정(둘째·넷째주 일요일→평일)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은 지속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중·소 유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중·소 유통사와 상생협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