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월부터 전자등록증 발급서비스 시작

특허청, 7월부터 전자등록증 발급서비스 시작

특허청은 7월부터 대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서면으로 발급된 등록증은 권리이전(양도)과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일부 개인과 기업은 서면 등록증관리가 어려워 미발급 요청을 하거나 스캔해 파일 형태로 보관해 왔다.

특허청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스마트폰 등에 손쉽게 저장해 언제든 출력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등록증에 권리내용 실시간 확인을 위한 QR 코드를 삽입,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권리의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료 납부여부, 권리관계 법적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증은 다양한 지식재산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특허의 보유와 가치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도 도입했다.

특허청은 전자등록증 발급으로 연간 8억원 이상의 예산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절감된 예산은 사회 환원을 위해 올 하반기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등록증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거래·사용의 중요 매체가 될 것”이라면서 “편의성과 투명성을 통해 특허의 공공·신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