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미뤄...청문 절차 거쳐 결정키로

진에어 항공기 B737-800 (제공=진에어)
진에어 항공기 B737-800 (제공=진에어)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 조현민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한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대신 청문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정렬 제 2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법리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법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이해관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