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 유통 시 법적 대응…불법복제 신고센터 운영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일부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수능관련 교재들이 불법 복제 후 유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업체들이 입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들이 그동안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던 수준에서 앞으로는 고소를 통한 강경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국어 출판물 개발 기업 ‘이감국어연구소’는 29일 온라인 상에서 이감의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및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판매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구매자들은 ‘돈을 아끼니까’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해당 판매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까지 이감은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를 전달하고 ‘서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유통 방법이 더 대담해지고, 교묘해짐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저작권 법에는 저작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감 관계자는 “불법복제물의 판매 건이 신고, 접수될 때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중점에 두고 정품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감은 최근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故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을 ‘선지 헤는 밤’으로 패러디해 게재해 불법복제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과 정품사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시는 학생들의 언어로 위트 있게 작성돼 많은 학생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정품사용 의지를 밝힌 댓글도 많다.
한편 이감은 이와 함께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감 모의고사’와 ‘김봉소 모의고사’의 불법복제 신고는 봉모닷컴 고객센터로 접수 하면 된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