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미국국적 등기이사 관련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청문 절차를 거친 후로 미뤘다. 청문절차와 이해관계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통상 두 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몇 달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시행했으나 상반된 견해가 나오자,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결정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6월 중으로 최종 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재직할 수 없으나, 조현민은 불법으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재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세 곳의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했으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들었다.
이에 따라,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정절차를 거치기로 국토부는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법적 쟁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이해관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항공사업법령에는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결격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느냐와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를 했느냐 여부다. 등기이사로 재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이 지배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지분을 절반이상 소유한 것도 아니고 이사회 회의록 등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경영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면허를 3회에 걸쳐 발급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미흡 회사에 대하여는 장비·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해 9월 진에어 641편이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