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확대.. 보조금도 확대

소방차·이찻짐차·사료운반트럭 등 특수용도차량이나 4축 이상 화물차도 앞으로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반드시 장착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와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착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도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되면 사업자는 장착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사례 재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 이미지 (제공=기아자동차)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 이미지 (제공=기아자동차)

<LDWS 장착 사업용 차량 예시>

화물차



특수차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확대.. 보조금도 확대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확대.. 보조금도 확대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