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이용시 알림...챗봇 표시法 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 TF 위원장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송희경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 TF 위원장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챗봇(chatbot)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 이를 명확하게 표시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 준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정보 제공, 민원처리, 일정관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하거나 인간 감정까지 인지·분석하는 챗봇 시스템이 등장했다.

부작용도 많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챗봇을 이용한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가 대화 상대방을 챗봇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는 등 소비자가 챗봇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불편을 호소,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신뢰에 부정 영향을 미칠 우려도 존재한다.

송 의원은 “아직 챗봇 서비스 산업이 도약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 했다”면서 “향후 챗봇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 시키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