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롬, 공정거래위원회 CCM 재인증 획득

휴롬, 공정거래위원회 CCM 재인증 획득

휴롬(대표 김재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상품, 서비스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 개선하는지를 평가한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휴롬은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획득했다.

휴롬은 2012년부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CS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9월 소비자중심경영 강화를 위한 CCM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김재원 휴롬 대표는 “소비자중심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도 재인증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최적화된 CCM으로 소비자 중심 차별화 프로세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