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는다.
모든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석면·벤젠 등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인하한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약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현행 법규상 건설기계 1인 사업주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는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은 레미콘 기사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이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기계 종사자의 산재 발생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부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약 11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개선한다. 직업성 암과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하고, 벤젠은 노출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한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에서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인정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