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산하 서울지식재산센터 내 기술보호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한다.
SBA측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서울지식재산센터 내에 기술보호지원단(Seoul Technology Protection Group, 이하 Seoul TPG)과 기술보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 전문적인 대처방안 수립과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Seoul TPG'는 변호사협회·변리사협회·교수협회 등의 협력에 바탕을 두고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인사를 위촉,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시 중소기업과 시민에게 대기업 수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특히 인력빼가기와 하도급 명목의 기술자료 요구, 적대적 M&A 등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에게 감정 및 피해대응 맞춤 컨설팅(최대 100만원 한도)과 함께 침해물품 단속지원·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민생수사 등(최대 700만원 한도 내)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분쟁중재·해외지식재산권 분쟁예방·기술자료 임치제도·고발수사 등의 영역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1차 상담 및 컨설팅이 이뤄진 후 기술보호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 분야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관련 분야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산업재산권 등의 분야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해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기술사 1명, 변리사 3명 구성의 상주인원을 토대로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부정경쟁행위 등 애로사항에 대한 신고상담을 청구할 수 있는 '기술보호 통합신고센터'와 세무·수출·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학목 SBA 기업성장본부장은 "기술보호지원단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재 컨설팅, 소송, 증거수집조사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술보호지원단을 통해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서울시민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