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제3자 입장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내달 구성·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위원회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상임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주요 기능은 △시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등이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독립적 합의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방면의 고충 해결에 힘쓰고, 비합리적 관행과 부조리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민 신문고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결재한 '제1호' 시책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민선 7기 정책 비전 구현의 일환이다.
울산시는 시민 및 기업 권익보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과거 울산시가 접수한 시민과 기업 고충민원은 2016년 213건, 2017년 256건, 2018년 6월 현재 90건이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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