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어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추가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채권단의 동의 75%만 동의하면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기촉법 일몰 도래에 따라 이를 규정한 워크아웃도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 즉 채권금융기관 전체가 자율 참여하는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한다. 기존 채권은행협약은 은행권만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으로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협약 도입과 함께 기촉법 재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협약은 기촉법 재입법 이전까지 임시 구조조정 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촉법은 위기에 대비한 우리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기촉법의 재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