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현장실습생과 체결한 표준협약서 주요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는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을 보호하는 안을 담았다.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했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배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차 적발될 때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이었다. 개정 후에는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120만원)가 각각 두 배씩 늘어난다.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인 이번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