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현장조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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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명은 이날 삼성전자, 삼성물산(건설·리조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웰스토리, 삼성중공업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에서 정상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실질 역할이 없는 회사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때 부당 지원으로 제재할 수 있다.

지원 객체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때는 사익 편취 규제로 제재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의 초점은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맞춰졌다.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물 분할로 삼성물산(당시 삼성에버랜드) 100% 자회사가 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없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 1조7323억원 가운데 6657억원(38.4%)을 계열사 내부거래로 올림으로써 부당 내부거래로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역시 삼성물산 100% 자회사로, 총수 일가 지분은 없다.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 건축설계를 도맡아 왔고,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 약 60%가 계열사 내부거래로 이뤄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 위장 계열사였는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처음으로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위법성 입증이 까다로운 부당 지원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웰스토리를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지목하기도 했다.

공정위 현장 조사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