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 발생 막아야"

ⓒ케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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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환자 접근권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강아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부장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공동개최한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서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긴급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독점권으로 인한 문제는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해결방안 모색이 어렵다. 리피오돌 사례가 대표적이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 경동맥화학색전술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 치료제다. 일반적으로 중기 이상 환자의 초치료 시에 간암색전술을 시도하지만, 수술 후 70%가 재발할 만큼 재발률이 높아 종국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투여받는다.

최근 게르베코리아가 “약값을 5배로 인상해 달라”며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전국에서 재고가 바닥을 쳤다. 리피오돌은 현재 5만2560원으로 공급된다. 약값을 5배 인상하면 26만5000원이다. 마땅한 대체의약품도 없어 일부 간암 수술이 지연됐다. 마땅한 대체의약품도 없어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

강아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부장은 “의약품 특허권을 신성불가침 가치로 설정한 상황에서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면서 “기술 발전을 위한 특허권이 국민 건강권 보다 더 상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다.

리피오돌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 환자의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도입' 세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의약품 가격 인상 관련 이슈는 종종 있다. 실제 2015년 한 제약사가 임산부와 에이즈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생충 감염증 치료제로 62년간 사용해온 다라프림의 미국 내 판매권을 1만6000원에 사들인 후 89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환자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된 사례다. 강 정책부장은 “의약품을 공들여 개발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값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보전받길 원한다. 특허권은 신약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상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서 “특허권을 보장이 필수라면,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