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판매자 등급' 따라 상품 등록 제한한다

인터파크가 '판매자 등급'에 따라 오픈마켓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4일 인터파크 관계자는 “상품 구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매월 내부 기준에 따라 업체 등급을 결정하고 판매 상품 수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매월 10일 전월 판매 건 수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자 등급을 결정한다. 월 판매 30건 이상, 300만원 이상을 충족하고 배송처리율 90%, 품절취소율 3% 미만, 상품 만족도 90%를 달성한 '최우수' 판매자는 최다 1만건을 등록할 수 있다. 1건 이상, 10만원 이상을 기록한 일반 판매자는 5000건으로 제한된다.

판매자 등급이 변동되면 등록 가능 상품 수도 자동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전월 대비 등급이 내려가면 초과 수량만큼 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최근 1년 내 미주문, 광고 미적용 상품 중 등록·수정일 오래된 순이다. 판매 중지 시점부터 1년간 상품 가격 및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삭제 처리한다. 사실상 판매자가 방치한 상품을 정리하면서 고객 검색 편의를 강화한다. 무의미한 서버 사용량을 줄이면서 관리 효율도 높인다.

오픈마켓 업계는 통상 상품 품질, 배송 만족도, 고객 서비스, 고객 평가 등을 종합해 판매자 등급을 산정한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쿠팡 등이 판매자 등급제를 운용한다.

개별 사업자가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채널 특성을 감안하면 판매자 등급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핵심 지표다. 판매자 등급이 높을수록 빠른 배송 서비스와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베이코리아는 판매자 당 최다 5000개, SK플래닛 11번가는 1만개를 판매자 별 최다 등록 상품 수로 적용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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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