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처럼 회사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본사에서 '회사법 단행 법제화 토론회'를 열고 회사법 제정 등 법체계 정비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행 회사법제는 상법 회사편과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다. 새로운 조항이 신설·개정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규정 간 상충하거나 부조화로 회사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적이 제기됐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 기형적인 구조”라며 “경영인의 유한 책임에도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못해 연대보증 등 구조적인 실패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회사법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5년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중국은 1993년, 미국도 1881년에 이미 단행 법제화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