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에 재무적 위험을 주는 원인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화성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은 사업 초기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라는 영업관행으로 인해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대표 소득세도 증가시킨다.
또한 매년 복리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담은 폐업이나 기업 청산까지도 이어진다. 게다가 부실재산으로 간주되어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기업 신용평가에는 악영향을 미쳐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을 어렵게 만드는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누적 이익금을 말하는 것으로 매출증가나 비용누락으로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실질자산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장부상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 청산을 해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켜 대표의 은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F기업의 감 대표는 사업초기 부족한 연구개발비용의 충당과 대기업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켜 왔다.
위와 같은 재무적 위험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과세당국은 위의 항목을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다한 세금을 추징해오고 있기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자신의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비상장기업도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해 졌다.
자사주 매입은 1)세금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분류과세이며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미뤄지면서 상여나 배당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하지 않아 여전히 소득세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처리할 수 있다.
2)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식이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하기에 상속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어 가업승계도 효과가 있으며 차명주식 정리도 가능하다.
3)자사주 매입은 핵심인재에게 기업 주식을 보상하는 즉 스톡옵션의 발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실제로 경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H기업의 정 대표는 사업초기 사업자금 부족으로 직원 급여도 밀린 적이 많았다. 그래도 직원은 정 대표를 믿고 묵묵히 일했고 그 결과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이 해외까지 알려지면서 8년 만에 몇십 배 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정 대표는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주식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직원은 과도한 증여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그 후 정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스톱옵션을 발행하였다.
4)주주간에 분쟁을 예방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과 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J 기업의 진 대표는 3년 전 남동생의 지분 요구에 대해 자사주 매입을 통해 해결한 적이 있었다.
5)자사주 매입은 투자금 유치로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즉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인식하기에 효과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수많은 기업이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목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금의 유치, 주주에게 이익 환원, 대표의 경영권 강화, 효과적인 가업승계, 스톡옵션 발행에 대한 이점은 물론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기업 위험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와 차명주식 환원에까지 다방면에 걸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기업 대표 들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기업 상황에 맞게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이 명확해야 하며, 주식거래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식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해 정관 등의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절차를 무시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정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면서 부인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에 신중한 활용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면서도 자사주 매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