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의결권 제한' 법안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총수와 총수의 특수관계인은 총수일가 관련 주총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총수일가 가족이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고, 보수도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합병이나 분할합병 시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돼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립적 주주가 총수일가 임원 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 안건을 결정하게 해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