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표·세율 올리는 종부세 인상안 확정...3주택자 '추가 과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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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리는 한편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율을 높인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한다. 다만 상가·공장 등으로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검토해 이번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종부세는 이른바 '부동산 부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하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과표는 공시가격합산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수치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수치다.

정부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P)씩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과표의 실가 반영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재정특위 권고(연 5%P씩 100%까지 인상) 보다는 다소 약화됐다.

대신 세율은 재정특위 권고보다 강화했다.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재정특위 권고와 동일하게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그러나 과표 6~12억원 구간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6~12억원은 0.85%, 12~50억원은 1.2%, 50~94억원은 1.8%, 94억원 초과는 2.5%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P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재정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대지·잡종지 등인 종합합산토지는 세율을 0.25~1%P 인상한다. 영업용 등인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는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이라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사람은 34만9000명이며, 연간 7422억원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종부세의 20%인 농특세 포함)이 공시가격 12억원일 때 종전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35억원 경우에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35억원의 경우 1576만원에서 2755만원으로 1179만원 종부세 부담이 는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2019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며 “20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