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575>자동차 리콜

자동차는 3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완벽한 품질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자동차 리콜입니다.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은 자동차 제조사 숙명과도 같습니다.

제작 결함을 바로잡는 자동차 리콜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콜은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소유자에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화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화면.

Q:자동차 리콜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자동차 리콜은 국가별 인증 제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식 인증 제도와 자기 인증 제도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함께 자동차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자기 인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작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조치로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이는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 제작사가 결함을 시정하도록 해 제작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 인증을 통해 판매한 자동차와 부품을 무작위로 구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조사 대상 자동차 선정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는 물론 제작사 판매 대수 등을 고려해 시행합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리콜을 동시에 합니다.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의 결함 정보를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결함이 인정되면 제작자가 무상으로 리콜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 제작결함신고, 언론 보도 등 정보에 의해 결함이 신고될 경우 정부가 조사를 시행해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합니다.

리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출가스 시험을 받고 있는 차량.
리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출가스 시험을 받고 있는 차량.

Q:리콜과 무상점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자동차 제작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이나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으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리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무상점검을 합니다.

리콜은 강제성이 있는 반면에 무상점검은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안전과 연관성이 높은 리콜은 강제적 성격으로 반드시 자동차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수리 기한을 한정하지 않으며, 결함을 사전에 고쳤다면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상점검은 기한을 정해 수리해주며, 기한이 끝나면 소비자가 별도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에어컨이나 오디오 등 편의장치에 대한 불량이나 소모성 부품 마모, 차체 도색 불량, 차체 패널 녹 발생 등은 무상점검 대상입니다. 주행 시 소음이나 차체 진동과 같은 사항도 무상점검에 해당합니다. 무상점검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결함 시정률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Q:결함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제작 결함이 있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대다수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교환이나 환불 대신 관련 부품 교환이나 무상 수리, 서비스 패키지 제공 등으로 소비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5년부터 레몬법을 시행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레몬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한 레몬법은 불량이나 하자 제품에서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신차를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입니다. 신차 구매 시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사가 다른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레몬법 시행을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 결함 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제조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문제를 일으킨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최: 전자신문 후원: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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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