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드론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위한 검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안전성인증과 검정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인증·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안전성인증→농업기계검정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은 국토부가, 농업기계 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다.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안전성 인증과 검정을 일괄 접수토록 개선했다.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험장이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 검정을 즉시 연계 검사한다.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이 사라진다.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검사도 차등화한다. 그간 드론 개조 시에 받아야 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이 없어 산업계 불만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 개조시에는 신규 제작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를 하도록 했다. 경미한 개조에 해당하는 5개 부품 개조시에는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정했다.
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하다. 부품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농림부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농업용 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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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공동취재 조정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