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최대 56% 인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산정기준 개선으로 용역비가 최대 56%까지 오른다.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최대 56% 인상

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에 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산정됐다.

LH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지구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엔지니어링 용역비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을 포함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해 책정할 방침이다.

개정에 따라 스마트시티전략계획 대가는 10~30만㎡ 규모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된다. 실시설계용역 대가도 산정계수 등 변경을 통해 합리적 대가산정이 가능해진다.

김수일 LH 스마트도개발처장은 “용역발주 시스템 재정비가 관련업계 동반성장을 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