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피해구제율 32%… “대한항공·아시아나 평균 이하”

국내 대표 메이저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상대로 소비자 서비스 피해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3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적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96건이지만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피해구제 합의란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뜻한다. 특히 '갑질', '기내식 대란'이 불거진 양대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28%와 30%로,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51%를 기록한 에어부산이었다.

연도별로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2017년 617건으로, 2014~2016년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보합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 보면, 가장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곳이 제주항공 529건, 다음이 대한항공 419건, 아시아나 항공 37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반 사이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대한항공으로 225건이었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적항공사 피해구제율 32%… “대한항공·아시아나 평균 이하”

국적항공사 피해구제율 32%… “대한항공·아시아나 평균 이하”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