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이 안 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입장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에 대한 추천권한도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 확정 고시 월 환산액도 법에 맞도록 표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