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는 면허 취소 불가, 에어인천은 진에어와 함께 청문절차"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어인천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진에어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음에도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이에 대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관리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면허 취소 가능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의 기준으로 '변경면허' 행정 행위 여부를 들어,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등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계기로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했다. 항공법상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으며, 특히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된 것도 면허 취소가 힘들다는 이유다. 법률자문 결과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답을 얻었다.

에어인천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에어인천은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으나, 2014년 이 임원이 해임되어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다.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해 진에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는 2008년 면허 당시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 2010~2016년 사이 미국인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3차례의 변경면허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16년 3월 조현민이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어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되었으나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는 없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에어인천과 진에어는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