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사전열람 시기 확대 추진..."대심제 100일, 제재처리 빨라졌다"

앞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조치안 사전 열람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 대심제 전면 시행 100일 경과에 따라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제재업무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 사전열람 시기 확대 추진..."대심제 100일, 제재처리 빨라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치안 사전 열람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열람 시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심제 시행으로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제재심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제재심 개최 횟수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심제 운영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대심제 시행 전 1년간의 월평균 제재심 횟수(1.4회)보다 많았다. 월평균 부의 안건도 32건으로 대심제 전 1년(27건)보다 많았다. 대기 안건은 지난 4월 말 101건에서 지난달 말 60건으로 줄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