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조치안 사전 열람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 대심제 전면 시행 100일 경과에 따라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제재업무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 사전열람 시기 확대 추진..."대심제 100일, 제재처리 빨라졌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807/1090455_20180711153613_326_0001.jpg)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치안 사전 열람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열람 시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심제 시행으로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제재심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제재심 개최 횟수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심제 운영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대심제 시행 전 1년간의 월평균 제재심 횟수(1.4회)보다 많았다. 월평균 부의 안건도 32건으로 대심제 전 1년(27건)보다 많았다. 대기 안건은 지난 4월 말 101건에서 지난달 말 60건으로 줄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