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다음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위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차등 적용은 일괄적으로 반대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또 앞으로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장은 “공익위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용자 의견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했다”며 “과연 이들과 의논해서 최저임금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5년 전부터 사업별 적용에 대해 강하게 요청해 왔고 올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며 “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해결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이달 14일로 사흘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 양 측은 수정안 제시 등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13일 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까지 모두 참석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이 들어오든 안 오든,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