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과태료 내지 않으려면?

폴레드 카시트, 여의도 IFC몰 팝업스토어에서 할인 판매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이에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벌금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올라간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14.8%로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 88.4%, 81.3%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유럽 등 선진국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90%가 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상해 가능성은 16배나 증가하고,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어 사망 가능성은 13.6%나 된다. 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를 당하면 100명중 14명은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뒷좌석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와 사망의 비율을 낮춰주기 때문에 모든 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운전자라면 카시트가 필수다. 만 10세 이하의 자녀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시트는 교통사고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조장치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과태료 내지 않으려면?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폴레드(poled) 카시트는 7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여의도 IFC몰의 폴레드(poled) 팝업 스토어에서 아이의 안전을 지키며 과태료 걱정도 덜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카시트 브랜드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달 부산모터쇼에도 출품되어 호응을 얻은 폴레드 카시트는 EURO NCAP 기준으로 개발되어 정면/측면 충돌 시 2배 이상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모델에도 정식 적용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점차 적용차종을 늘려갈 예정이다.

폴레드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실제 차량 충돌테스트로 개발된 카시트를 최대 40%에서 2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며 "이번 이벤트는 8월 말까지 IFC몰에서만 한정되어 실시된다"고 전했다.

전양민 기자 (ymj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