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8월부터 '공공공사 현장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하도급·작업자 대금지급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약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원도급자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고 정부 지원제도를 악용한 하도급업체의 역갑질로 인한 분쟁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또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 미비로 실제 노무비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대금지급 관련 현장업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공관리 요청 분부터 시설공사 입찰공고서, 설계 과업내용서·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인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현장의 대금 지급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은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관리를 통해 적정한 대금 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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