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공익위원 8명 등 12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에서 별도 모임을 하고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만큼, 사용자위원 중 일부라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오는 14일 제15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는 이번 회의가 길어져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만 바꾸는 것으로, 14차 회의의 연장이다.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은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야 한다. 하지만 양쪽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과거와 같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안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게 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공존하고 있어 공익위원이 어떤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