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 엄마, 3명의 자녀 죽음 인식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어’

아파트 방화 엄마, 3명의 자녀 죽음 인식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어’

 
아파트 방화 엄마로 알려진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선고 이유에 대해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초기에 화재 진화를 하지 않았고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화재로 인해 피해자인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어린 자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2살·4살 아들,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오후 7시40분께 외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이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했으며, 남편 E(21)씨는 작은방에서 아이들을 재운 뒤 30일 오후 10시께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30일 오후 9시40분께부터 이날 오전 2시35분께까지 E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3차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E씨의 친구가 119에 신고했으며, 불은 119에 의해 25분만에 진화됐으나, 세 명의 자녀는 숨졌다.

A씨는 남편 E씨와 지난 2011년부터 동거해왔으며, 2015년 혼인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 부부는 생활고에 따른 양육 문제, 성격 차이로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