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기차 보조금 차등제를 악용한 불법 거래를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지자체 별로 다른 탓에 보조금을 많이 받은 지역 차량이 보조금을 적게 받는 다른 지역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사재기 업체까지 등장하며 주소지 위장 전입 등 불법 사례를 적발한 본지 보도에 따른 조치다. 〈본지 6월 27일자 1면 참조〉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기차 보조금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지역 내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중고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는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에 대해 2년간 의무운행기간과 상관없이 대구시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 지역 매매 이력까지 직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폐차 시에는 대구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폐차뿐 아니라 수출 등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폐배터리를 대구시에 반납해야 하는 관리규정을 강화했다.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국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차량이 해외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규정을 제도화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중고매매 업체에게는 중고 전기차 거래 시 지역에서 대구로 주소지를 위장전입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광고 등의 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 단속이 시작된 후 30건에 달하던 각종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물량은 모두 사라졌다. 대구시는 지역 내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중고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법 거래 의심사례가 있었다”며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타 지역 매매를 막기 위해 현장 실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1500만원 수준의 초소형 전기차의 국가(환경부) 보조금은 450만원으로 대구시는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300만원), 제주(250만원), 부산(206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200만원이나 많이 주는 구조다. 더욱이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소형 전기차 보급 예산(1200대 분량)을 확보한 상태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