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중 하나인 성문(聲紋)분석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성문분석 기법은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기술이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성문분석으로 사기범 목소리를 분석·공개하는 '바로 이 목소리' 3차 공개·현상수배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년 5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두 차례 '바로 이 목소리' 공개·현상수배에 이어 사기범 성문분석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국민들로부터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성문분석 기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하는 등 '사기범 목소리 DB' 1422개를 축적했다.
이를 통해 DB 비교·분석으로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 기존 14명(1차 9명, 2차 5명) 외에 추가로 17명(1명은 16차례 신고)을 공개·현상수배한다.
금감원은 공개·현상수배 후 신고받은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경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 및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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