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건 조사를 시작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이 납품 조건으로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요청한 뒤 경쟁업체에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하거나 일부 변형해 직접 특허등록을 받은 사례 등을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특허출원을 하지 않거나 비밀 유지 관리에 실패한 경우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은 거래 성사나 관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디어와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제공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피해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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