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이 작년보다 30%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갑을문제' 관련 의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8년 상반기 조정신청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상반기 조정신청(1377건), 처리(1242건)와 비교하면 올해 각각 30%, 33% 증가한 수치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 및 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4억원)보다 17%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분쟁조정 접수·처리건수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접수·처리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으로 적극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분쟁조정 실적 가운데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상반기 하도급거래 분야는 737건을 접수해 704건을 처리했다. 전체 접수건수(1788건)의 41%, 처리건수(1654건)의 43%를 차지한다. 피해구제 성과를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약 340억원으로, 전체 피해구제 성과(약 486억원)의 70%에 달한다.
신 원장은 “상대적으로 하도급거래 부문 분쟁조정이 활성화 돼 있고 그만큼 이 부문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또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던 약관 분야 사건 접수·처리가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적”이라며 “개인사업자가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광고대행 등 용역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약관 조항 관련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