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은 기업활동을 하면서 사업 운영자금 조달, 기술 및 제품개발 그리고 매출과 비용 등에 여러가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중 대표 입장에서 ‘비용증가’는 자신의 노력과 별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더 큰 고민이 된다. 특히 올해에는 16.4%라는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였고 법인세도 최고세율25%로 인상되었으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15.43%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결국 기업 대표들의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여 철저하게 비용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며 세금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손금인정 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 재무위험을 가져오는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거래관행 및 영업 목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와 대표이사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가지급금이 오랜 기간 정리되지 않으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납품, 입찰, 제휴 등의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추후,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가수금의 경우 증빙자료가 없다면 과세당국은 매출 누락과 과다 경비 등 탈세목적으로 보고 소득세,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키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향후 막대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가수금도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기에 기업 신용등급을 나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 제조업 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 대표는 영업관례에 따른 8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과 함께 수익이 발생했어도 부족할지 모르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 등을 진행하지 않아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연히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포함한 비용의 증가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였다.
특허 자본화는 대표나 임원이 가진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축소되기에 기업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은 특허권에 대한 수수료를 대표에게 지급함으로써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중소기업 대표들이 특허 자본화를 활용한다면 부채비율이 어느정도 정리되기에 재무구조와 기업 신용평가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무적 위험을 축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더욱이 만일 특허권의 소유를 자녀명의로 등록하여 기업에 양도하면 상속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진행에도 좋은 활용방법이 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승계한 후 사후유지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특허 외에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 하는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기에 기업 대표들은 특허 자본화가 가진 다양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급하게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허권에 대한 입증책임이 대표에게 있기에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의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많기에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끝으로 특허권 진행 시에는 대표 또는 자녀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정책자금, 벤처 인증 등을 받을 때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와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특허 자본화는 매우 다양한 효과를 기업에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행하기 전에는 기업의 상황, 활용 목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요건 및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특허권의 가치 산정부터 기업제도정비 분석과 함께 매매가격 기준, 세법사항 분석,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특허 자본화를 잘못 진행하여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