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불법 복제물 콘텐츠에 강경 대응

대구지역 M학원 고소 등…적극적 고소·고발 진행

이감, 불법 복제물 콘텐츠에 강경 대응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자료'로 통칭되는 수능관련 교재의 불법유통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수험생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감’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를 운영하는 이감은 20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만큼이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또한 직접적으로 받아왔다며 이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감은 고급 연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제작되는 수준 높은 국어 모의고사 브랜드다.

과거에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 일차적으로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를 전달하고 서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대응했으나 올해부터 저작권 침해 수준에 따라 고소·고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감은 7월 자사에서 운영하는 불법복제신고게시판을 통해 대구지역 M 학원의 불법복제 사례를 접수 받고 즉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사건이 해당 지역 경찰서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의 배경에는 이윤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콘텐츠 기업의 특성상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당장의 가시적인 비용처리와 의욕저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용 손실까지 이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최근 공개한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간접적 생산 감소는 이감과 같은 콘텐츠 사업에서 약 3조원에 이른다.

이감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 노력과 학생들의 인식 개선으로 정품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위해 여전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자를 위한 보상체계를 고안하고, 실제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