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추가 가산금리 환급 및 담당 임원 직무배제

경남은행이 25억원 규모에 달하는 '금리 과다청구' 사태 후속조치에 나섰다.

경남은행은 추가 가산금리를 24일부터 환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환급 건수는 1만2900여건, 그 금액은 3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3월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을 반영했다.

담당 임원도 이달 말 정기인사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시킬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했다. 추가 가산금리를 부과받은 고객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유선전화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유사 사례가 추후 발생하지 않게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관련 내규 정비·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김세준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6월 금감원 조사 결과 가장 많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 추가 청구한 이자 금액은 경남은행이 25억원(1만2900건), KEB하나은행 1억5800만원(252건), 한국씨티은행 1100만원(27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9개 은행 대상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후 경남은행과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에 금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