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23일 국토교통부에 면허취소 관련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이 7월 30일 세종시에서 진행될 예정임을 통보 받았다.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공개청문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상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진에어는 “진에어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