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내년부터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율 적용 문제로 카드 결제가 중단됐으나, 합의점을 찾았다.
교육부는 4개 카드사와 월정액 방식으로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수수료를 받는 데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2016년 12월 이전까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했으나, 카드사와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됐다.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카드사와 협의해 월정액 방식으로 4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참여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이다.
< 초·중등학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월정액) >
2학기부터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광주와 경북은 전체 학교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비를 카드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 및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 감소와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예상했다.
기존 스쿨뱅킹 이용 시 학교 지정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시로 현금 이체를 해야 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 수업료 등 고액 교육비를 현금으로 내는 부담도 있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할부가 가능해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 계좌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교육비 미수납 및 납부 독려 등의 업무가 감소하여 학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과 같이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