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치믈리에 행사 방해 단체 법적 조치

배달의민족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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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동물 보호단체 회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지난 주말 열린 '배민 치믈리에 자격시험'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다.

이날 동물 보호단체 회원 7~8명은 시험 시작 직후 무대에 뛰어올라 “닭을 먹지 말라”고 시위를 벌였다. 시험 참가자들에게 닭을 먹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시험은 치킨 마니아 대상 필기와 실기 등을 통해 치킨 감별 능력을 겨루는 이벤트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를 다독이느라 진땀을 흘렸다.

배달의민족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졌든 목소리를 낼 때는 적절한 형식과 절차가 있다”며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해서 타인 감정까지 무시하고 짓밟을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습 시위대는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폭력적 방법으로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은 시위대에 법적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행사에 끼친 직·간접적 피해에 참가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수사 기관을 통한 정식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