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 보호조치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했다.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보강한다.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 '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와 신고자보호 기능 '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반부패 정책수립과 신고심사, 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혼재된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
국민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보강한다.
조직 개편으로 부패·공익신고 최초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한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