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도입된다.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도 조속히 추진한다. 영유아 안전사고, 학대 등이 적발되면 어린이집 원장 처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후속 조치다. 그동안 추진한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아동 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이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실시해 빠른 시일 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법·제도도 정비한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한다. 빠른 시일 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과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또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 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중대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 책임을 확보할 기제를 마련한다.
보육교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 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한다. 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미종사 기간별 의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보육교사 교육 참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동시에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8시간 근무를 보장하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