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캐딜락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이달 2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GM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UN ECE R14)을 위반했다. 유아용 카시트는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를 기준으로 ±0.1㎜를 초과하면 안된다. 국토부는 GM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25일부터 GM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