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을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과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합이 에너지자립,주택관리서비스, 집수리서비스, 사회적 주택, 마을상점 등 5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례로 가입 전에는 태양광 설치 총비용을 100% 주민이 부담해야 했다면, 가입 후에는 50%가 공공이, 20%는 협동조합이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하는 형태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된다.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자부담 비율 등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역기반 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참여해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높인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