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정부의 소액결제업종 수수료율 인하 추진에 카드사들이 화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폭이 적어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담뱃세 매출 제외 등 보다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현대카드로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하 관련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기존 2.0~2.5%대였던 카드 수수료를 1.7~2.3% 수준으로 인하한다.
대상은 일반가맹점 약 35만개이며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이미 우대 수수료율인 0.8~1.3%를 적용받고 있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이번 인하 조치에서 제외된다.
신한카드 역시 30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다른 카드사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선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밴(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 수수료율 인하 추진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출액 5억원 이상인 편의점 1만8000개의 카드 수수료가 평균 0.61%포인트(p)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 폭이 적어 이번 조치에 회의적 입장이다. 현장 고충을 반영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담뱃세 매출을 제외하거나 큰 폭의 수수료 인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점주들은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세가 매출액에 포함돼 카드 수수료 우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편의점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45% 수준으로 높고 담배 세금 규모도 73.8%에 달해 매출액만 높여 최고 수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담뱃세가 매출에서 제외되면 매출액이 5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점포가 많아 최대 1.3% 카드수수료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한 편의점주는 “담뱃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점주가 부담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정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