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가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로 새 출발한다. 계획 수립 및 점검, 신규분야 발굴 등 혁신 성장 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기능을 확대·조정하고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한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 조직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부 부처 실장급 공무원 10인, 민간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새 조직을 혁신성장동력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기 위해 기능, 역할을 재정비했다.
기존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성장동력 관련 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등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새로 출범한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신규 분야 발굴, 추진체계 개편, 규제개선 계획 검토 등 성장동력 업무 범위 확대, 체계화에 따라 역할을 조정했다. 민간위원이 계획 수립·점검, 신규분야 발굴 과정 등에 참여하고 안건을 사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위원으로 오정미 서울대 약대 교수, 이경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 교수, 이현정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장, 이민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스마트네이션기획부장,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 김종균 유한양행 이사,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 탁정미 효성ITX 상무를 위촉했다.
기존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중 2명이 연임했다. 여성 위원이 1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출신 인사가 확대됐다. 새 위원은 2년 간 활동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혁신성장동력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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