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19년 최저임금 고시집행정지' 신청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는 앞서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다음 달 10일께 날 예정인 만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고용노동부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 달 10일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음 달 5일께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최저임금 관련 문제 제기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