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중대한 하자, 수리 후에도 나오면 교환·환불 받는다

신차에서 엔진·트랜스미션·연료공급장치 등에 나타난 하자가 수리 후에도 발생한다면 중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자 범위와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사항, 중재 절차 등을 담았다.

우선 중재를 위해서는 50인 이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1월 신설된다.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수행한다. 개정안은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교환·환불을 위해서는 신차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엔진), 동력전달장치(트랜스미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면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중재절차는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개시된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이나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받을 때에는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 사용이익을 빼고 취득세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레몬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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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